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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민원

신고대상

신고대상의 구분,주요민원대상 정보입니다.
구분 주요 민원 대상
고충민원 위법 · 부당, 소극, 불합리한 업무로 민원인의 권익 침해
질의민원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
건의민원 민원인과 관계된 회사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
기타민원 단순 상담, 설명 요구, 불편사항의 고지 등

민원신고 제외 대상
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습니다
  •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  • 수사 ,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
  • 행정심판, 행정소송, 헌법재판소의 심판, 감사원의 심사청구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 •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· 조정 ·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  • 판결 · 결정 · 재결 · 화해 · 조정 ·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
  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
  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
  •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  • 행정기관의 소속 지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
국민신문고
일반민원은 범정부 통합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
  • 담당부서ESG경영팀
  • 문의전화 033-738-3195
  • 최종 수정일2023-04-17